서울시, 설 앞두고 소고기·돼지고기 원산지 특별점검
김보미 기자 2022. 1. 21. 09:10
[경향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을 앞두고 대표적인 명절 선물, 제수용품인 한우와 돼지고기 원산지 불법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한우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40여개 업체의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벌인다.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한우선물세트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살핀다.
돼지고기 점검에는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활용한다. 현장에서 5분이면 즉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키트다. 시는 권역별로 이용자가 많은 전통시장 6곳을 뽑아 키트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거나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전 예고 후 점검을 진행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는 엄정하게 관련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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