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MBC 녹취록 추가 보도' 방송 취소에 가처분 취하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내용 추가 공개를 예고했던 MBC가 후속 방송을 취소하자 김씨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김씨 측에서 이날 오전 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취하된 가처분 신청은 김씨 측이 지난 19일 MBC를 상대로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김씨 측은 지난 16일 방송된 MBC의 첫 방송을 대상으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방송 이틀 전인 14일 ‘수사 중인 사안이나 사생활 관련 내용, 사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MBC가 첫 보도에 이어 23일 후속 보도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후 MBC 측이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방송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
김씨 측은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일부는 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열린공감TV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사생활 관련 내용만 빼면 공개가 가능하도록 방송 허용 범위를 이전보다 넓혔다. 김씨와 직접 통화한 기자가 소속된 서울의 소리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늦어도 이날 오후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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