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추경, 소상공인 320만 명에 300만 원..지급 언제?

유영규 기자 입력 2022. 1. 21. 09:48 수정 2022. 1. 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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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곳에 3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당안 대로 다음 달 10일쯤 국회 처리가 종료된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는 지원금 집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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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은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 원 상당의 이번 추경안을 정부안 단계에서 확정,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로 24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곳에 3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9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추경안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 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최근 전달했습니다.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할지가 관건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 2천억 원에서 5조 1천억 원으로 1조 9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상응해 재원도 보강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상에 2조 2천억 원으로 책정했던 손실보상 재원을 3조 2천억 원으로 앞서 늘린 바 있습니다.

방역 보강 차원에서는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을 기존 1만 4천 개에서 2만 5천 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를 40만 명분 추가 구매(총 100만 명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도 1조 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1조 3천억 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 규모는 621조 7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천억 원까지 증가합니다.

국가 채무는 1천75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1%가 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당 역시 이르면 다음 달 10일, 늦어도 다음 달 14일까지는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14조 원 규모의 정부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대대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안 대로 다음 달 10일쯤 국회 처리가 종료된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는 지원금 집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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