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7시간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취하..MBC는 후속 방송 취소

정혜민 기자 입력 2022. 1. 21. 09:48 수정 2022. 1.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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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녹음' 2차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MBC가 방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김씨 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21일 열리기로 한 심문기일도 열리지 않게 됐다.

법원은 앞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며 김씨 관련 수사 사안 발언과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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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녹음' 2차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측이 방송을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21일 오전 8시48분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16일 김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던 '스트레이트'는 23일로 예정했던 후속 방송을 하지 않기로 20일 결정했다.

MBC가 방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김씨 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21일 열리기로 한 심문기일도 열리지 않게 됐다.

법원은 앞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며 김씨 관련 수사 사안 발언과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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