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중대재해 전문가 외부 검사장 임용절차 중단
양은경 기자 2022. 1. 21. 09:54
법무부는 21일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 외부인사 검사장 임용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긴급 만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검찰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 중대재해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 전문 검사를 양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적 조치로 대검은 건설현장에서 생명띠 착용을 일정 기간 계도하고 계도기간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급격한 방침 선회는 검찰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이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 절차를 추진하자 대검은 19일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은 이날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 등에 보낸 공지에서 “총장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17일 중대재해,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 외부 인사 1명을 검사장급 검사로 선발하겠다는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잇따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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