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300만원, 먹는 치료제 40만명분..14조 추경안 확정

세종=김훈남 기자 입력 2022. 1.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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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새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대응해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9000억원을 보태는 '원포인트' 추경이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40만명분 도입 등 방역예산 보강에도 추경 재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규모는 14조원, 우선 국채발행으로 11조3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한다. 정부는 올해 4월 지난해 예산 결산 이후 예상보다 10조원 가량 더 걷힌 초과세수를 이용해 재정을 보강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에서 621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1.4% 증가한 금액이다. 추경안 기준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이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올해 본예산 50%에 비해 0.1%포인트(p) 오른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1000억원 적자로 GDP대비 -3.2%다.

추경안 지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 매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2019년 혹은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12월 매출이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도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서 3배인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추경 확정 이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지원대상에게 안내하고 다음달 중 온라인 간편신청을 받아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재부 측은 "2020년 3차 추경으로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이번 2차 방역지원금까지 소상공인당 최대 3550만원을 현금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운영비를 포함해 1조9000억원을 보강한다. 지난해 7월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손실보상법) 공포에 따른 재원을 채운 것.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올해 본예산과 소진기금변경 예산 등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9월까지 방역조치에 대한 보상은 이달 17일 기준 1조9000억원가량 지급했으며, 이번 보강예산으로는 지난해 10월 이후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500만원 손실보상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급한 뒤, 추후 손실 산정에 따라 상환액을 차감할 예정이다. 남은 금액은 연 1% 금리로 5년동안 나눠 갚도록 한다.

방역보강 예산으로는 1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중증환자 병상을 현재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까지 늘리는 데 4000억원을 투입한다. 6000억원을 들여 경구용(먹는) 코로나 치료제 40만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을 추가 구매한다. 재택치료자 생활치료비와 유급휴가비 비원에도 5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정부의 '비상금'격인 예비비 보강에도 1조원을 써냈다. 정부는 올해 본 예산에 목적예비비를 2조1000억원 편성했으나 연초 소상공인·방역지원 등을 위해 1조4000억원을 지출, 7000억원 가량이 남았다.

정부는 오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5일 이전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25조~30조원 규모로 추경 확대를 요구하고, 소상공인 지원 금액 상향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회 사이 충돌 여지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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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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