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첫 추경 11.5조..'300만원 방역지원금' 9.6조

배민욱 2022. 1.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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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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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역조치 연장으로 320만 소상공인 피해 지원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9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2022.01.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000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조5000억원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첫 추경안 14조원의 82%를 차지하는 규모다.

추경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이다.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상향된 금액이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동안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조60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7일 오전 서울시내 식당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1.17. jhope@newsis.com

중기부는 방역조치 연장과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2조2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5조1000억원이 됐다. 본예산 2조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되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의 대상·범위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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