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우리가 이미 취소", 국감 증인 논란..野 "문제 없다"

장영락 입력 2022. 1. 21. 10:04 수정 2022. 1. 21.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에 대해 "우리가 취소시켰다"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국감 당시 김씨 모친 최모씨와 십수년에 걸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를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했으나 갑자기 취소됐고, 김씨는 통화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다.

김씨가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야당과 긴밀히 협의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감서 김씨 모친 최모씨와 소송전 벌인 정대택씨 증인 채택 당일 철회
7시간 통화 녹취서 김건희 "우리가 이미 취소시켰던 상태", 사전 인지 가능성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에 대해 “우리가 취소시켰다”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21일 한겨레는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이 7시간 통화 녹취 일부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국감 당시 김씨 모친 최모씨와 십수년에 걸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를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했으나 갑자기 취소됐고, 김씨는 통화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다.

통화 내용을 보면 지난해 9월 25일 김씨가 비서라는 황모씨를 통해 이 기자에게 먼저 증인과 관련해 문의한다. 국감에서는 9월 16일 증인 채택이 합의돼 10월 5일 정씨가 출석 예정이었다.

전화를 바꿔받은 황씨는 “정대택 이 양반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이 기자는 “여야 합의로 채택된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황씨는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간사가 막판에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이후 10월 2일 이 기자에게 “정대택 증인이 거부됐다”고 말했다. 김씨가 증인 채택 합의 파기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10월 3일 통화에서는 이 기자가 증인 철회가 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자, 김씨는 “취소 안 됐다고? 잠깐 끊어보세요. 제가 알아볼게요”라며 급하게 통화를 끊기까지 한다.

그리고 10월 5일 실제로 정씨 증인 출석이 철회됐다. 정씨는 국감 피감기관인 경찰청으로 이미 이동해 출석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당일 채택이 철회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박완수 의원이 정시 증인 채택 철회를 비공개적으로 박재호 민주당 간사, 서영교 당시 행안위 위원장 등에게 요청했다.

김씨는 증인 철회가 이루어진 당일 저녁에도 이 기자와 통화를 나눴는데, “내가 벌써 얘기했잖아. 동생(이 기자)한테 정해졌다고. 뉴스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미 그거는 조치가 되어 있던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는 이미 취소시켰었던 상태였다. 이걸 통과시켜주면은 국민의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취소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야당과 긴밀히 협의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씨 증인철회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대본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대택씨는 유흥접대부설·불륜설을 퍼뜨려온 사람이다.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발된 사람이 국감에 출석한다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증인 철회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철회는 여야 간사 간 협의 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철회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를 두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도 주장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