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추경' 14조..소상공인 320만곳에 300만원씩

이정훈 2022. 1. 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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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포함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브리핑을 열어 "방역 조처 연장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확대돼 자영업·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이번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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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조와 손실보상 예산 추가 1.9조
코로나 치료제 구입·병상 확보 등에 1.5조, 예비비 1조
국회 증액 요구엔 홍남기 "경제 영향 고려했다"며 반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포함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만에 1월에 추경을 실시하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브리핑을 열어 “방역 조처 연장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확대돼 자영업·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이번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강한 경제회복 등으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지난해 초과세수 약 10조원을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신속 환류할 필요가 있었다”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에 한정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14조원 가운데 가장 많은 9조6천억원이 ‘2차 방역지원금’으로 쓰일 계획이다.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게 30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1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두번째 방역지원금이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하고, 2019년이나 2020년에 비해 지난해 11∼12월 매출이 줄어든 곳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포함된다. 2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를 첨부해 서류 신청해야 한다.

1조9천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쓰인다. 본예산으로 2조2천억원을 마련했는데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변경으로 1조원을 더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 1조9천억원을 추가해 총 5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지난해 4분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약 90만곳이 손실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과 달리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병상 2만5천개 확보(4천억원), 치료제 추가 구매(6천억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5천억원) 등을 위한 방역 예산 1조5천억원도 마련됐다. 또 1조9천억원 가운데 1조5천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출해 줄어든 목적예비비를 늘리기 위해 1조원이 추가된다.

14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11조3천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조7천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민생 어려움에 선제 대응을 위해 1월에 추경을 편성했다”며 “조속한 국회 확정 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대로 추경이 확정될 경우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애초 54조1천억원 적자에서 68조1천억원 적자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1064조4천억원에서 1075조7천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에서 50.1%로 0.1%로 오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추경 규모가 확정될 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추경 규모를 증액한다는 등의 얘기를 들었다”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와 국채시장 등 다른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규모를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대한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증액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힌 셈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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