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불법촬영 24회 했지만.. 대법에서 무죄 확정된 이유

양은경 기자 2022. 1. 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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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사람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2일 오전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당시 16세)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24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2018년 3월 A씨가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 화장실로 쫓아가 휴대전화 촬영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범행을 수사하고 있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2대를 포렌식했는데, 정작 영장에 적힌 해당 시간대의 불법촬영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20여회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장 혐의 외 확인한 불법촬영물 관련 증거물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A씨가 2018년 3∼4월에 모두 24회에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공소사실 증거인 불법 촬영물들은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찾아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씨의 참여권도 보장해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검·경수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해당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압수절차의 위법성을 다투지 않았다거나, 영장 혐의사실과 비교해 범행 방법이 동일해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위법수집증거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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