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씩 지급..추경 11.5조원 편성

장도민 기자 2022. 1. 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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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6조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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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여행·공연업 등 간접피해 업체도 포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손실보상 등에 대한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1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올해 추경인 14조원의 대부분(11.5조원, 82%)을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방역지원금은 업체별로 3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업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100만원의 3배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6조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중기부는 방역조치 연장과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2조2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1조9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5조1000억원이 됐다. 본예산 2조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되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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