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 남차 부수고 택시 59만원 무임승차'.. 40대 탈북민 구속

박주영 기자 2022. 1. 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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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지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차 차량 4대를 부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택시를 타고 와 요금을 내지 않은 40대 탈북민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차장에서 약속한 지인이 나타나지 않자 홧김에 돌을 던져 차량 4대의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뒤인 18일 오전 “사촌 누나를 찾는다”며 서울 용산역에서 부산 사하구 신평동 사하경찰서까지 택시를 타고 와 요금 59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하서에 도착한 A씨는 탈북민 명단을 조회해도 사촌 누나가 나오지 않자 경찰과 면담 과정에서 차량 파손, 무임 승차 등 본인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씨의 진술에 대해 원주경찰서 등을 통해 범행 현장 방범TV 화면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 구속했다. 경찰은 “택시 요금을 낼 능력도 없고 도주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 긴급 체포 후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제3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와 각종 범죄를 저질러오다 최근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 13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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