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고의 낙마 '태종 이방원' 촬영 책임자 경찰 고발
[경향신문]
동물권 보호단체가 낙마 장면을 촬영하려고 동물을 고의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장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는 전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태종 이방원> 촬영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카라는 “KBS는 이번 일을 ‘안타까운 일’ 혹은 ‘불행한 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참혹한 상황은 단순 사고나 실수가 아닌 매우 세밀하게 계획된 연출로 이는 고의에 의한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며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이번 상황을 단순히 안타까운 일 수준에서의 사과로 매듭지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카라는 지난 19일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말이 강제로 바닥에 쓰러트려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달 1일 방영된 <태종 이방원> 7회에 연출된 이성계의 낙마 장면으로,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앞으로 넘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됐다.
한국동물보호연합도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드라마 제작진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며 말을 일부러 넘어뜨려 죽게 하는 학대를 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송 촬영을 위해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드라마 연재를 중지하고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약 3만8763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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