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운동 3·15 의거 진상규명 본격 활동..창원점담사무소 개소
[경향신문]
경남 창원시는 2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5 의거 진상규명을 전담할 창원사무서를 두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15 의거법)’ 시행에 맞춰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 창원사무소를 열었다. 3·15 의거법은 진실화해위원회가 3·15 의거 진상규명을 수행하도록 했다.
진상규명 업무는 진실화해위원회와 경남도·창원시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활동기간은 3년이다. 올해 예산은 총 3억5400만원이다.
창원사무소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2국 소속 4명과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파견된 8명 등 모두 12명이 상주한다. 이들은 3·15 의거 참여자들로부터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받아 조사한다. 진상조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9일까지 창원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또 특별재심 조항을 둬 3·15 의거 관련 행위로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해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률에는 3·15 의거 참여자들의 보상금 지급 규정은 없다. 참여자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미 일부 보상을 받은 점, 보상금 규정을 추가로 두면 중복 보상의 가능성이 있고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 보상금 지급은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에 성과를 내면 3·15 의거 참여자들의 개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창원시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인 위원회 차원에서 3·15 의거와 관련한 진상규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3·15 의거는 1960년 3월15일 옛 마산시에서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났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4·19 혁명의 결정적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도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보다 과소 평가돼 왔다.
또 2010년 3·15 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4·19 혁명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돼 그동안 법적으로 독립적 의거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3·15 의거법 시행과 그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으로 3·15 의거에 역사적·국가적 의미를 부여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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