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먹는 치료제 전날까지 109명 투약..전담약국 추가 지정

유영규 기자 2022. 1.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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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먹는치료제(경구용 치료제)의 투약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투약 대상을 확대하고, 치료제를 조제·공급할 담당약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치료제가 주말·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조제·공급될 수 있도록 담당약국도 현 280곳에서 1월 말까지 460곳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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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먹는치료제(경구용 치료제)의 투약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투약 대상을 확대하고, 치료제를 조제·공급할 담당약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입된 화이자사의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확진자는 지난 20일까지 109명에 불과합니다.

중대본은 도입초기인데다 고령층의 높은 예방 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제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빠르고,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라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기준은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인데, 연령 기준이 5세 완화됩니다.

또한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뿐 아니라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환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어제부터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치료제 투약이 시작됐으며, 요양병원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현행 재택치료와 같은 방식으로 치료제가 처방·조제됩니다.

관리의료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하면 지정된 담당약국에서 조제하고 협약을 맺은 약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요양병원에서도 요양병원 의료진이 치료제를 처방하면 담당 약국에서 치료제를 조제하고, 배송을 맡은 약국과 지자체를 통해 배송됩니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치료제를 사전에 공급해 병원에서 직접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게 됩니다.

21곳에 전체 병상의 50% 규모인 1천500명분을 미리 공급합니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233곳에도 향후 도입 물량 등을 고려해 오는 29일까지 치료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치료제가 주말·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조제·공급될 수 있도록 담당약국도 현 280곳에서 1월 말까지 460곳으로 확대됩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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