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방관 폭행' 前 청와대 대변인 벌금형 구형

한민구 기자 2022. 1.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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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한 채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대변인의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한 길가에 앉아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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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60) 전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술에 취한 채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대변인의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한 길가에 앉아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행위는 당시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정 전 대변인을 소방관이 이송하려 하던 과정에서 발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대변인의 변호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방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었던 만큼 소방관임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정 전 대변인은 최후진술에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제 행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안다”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고 후 지금까지 반성·후회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제가 살아온 60년 인생이 한순간 부정돼 스스로 힘들다”고도 했다. MBC ‘100분 토론“을 진행하던 그는 2015년 10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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