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연착륙 과제

기자 2022. 1.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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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 해답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에서 2022년 새해를 맞았다.

올해는 전국 지방의회에 뜻깊은 한 해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면서,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심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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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자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 해답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에서 2022년 새해를 맞았다. 올해는 전국 지방의회에 뜻깊은 한 해다. 지방의원들이 주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오랜 인고의 과정을 거쳐 진화해 왔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4월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의회가 구성되면서 구체화됐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암흑기를 맞았지만, 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91년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그동안 우리 사회도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감염병(코로나19) 위기 등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하게 진화해 왔다. 주민들은 정책 수혜자로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지역 현안을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갔다.

문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일방적으로 위임·하달된 국가 사무를 수행하기에 급급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자체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을 벌일 재원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주민 의견을 법률과 조례에 직접 반영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이렇게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던 지방자치는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13일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은 조례의 제정·개정은 물론 폐지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독립됐으며, 지방의원들도 의정 활동 시 정책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기관의 독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면서,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심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가 크다.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의정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사 이동에 민감한 의회 직원들이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눈치를 보며 보신(保身)주의를 택하는 것은 당연했다.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찾아보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회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의 임용과 충원, 승진, 전보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체장에게 상당 부분 종속됐던 과거를 끊어낸 대신, 앞으로 독립된 기관으로서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전국 지방의회는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상 강화에 발맞춰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행정 서비스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해온 지방의회가 앞으로 더욱 묵직한 30년을 써내려갈 것임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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