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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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정답을 미리 받아서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봤다.
A씨 등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C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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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류인선 기자 = 법원이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자매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정답을 미리 받아서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봤다. 시험지에 미리 적힌 소위 '깨알정답',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힌 정답, 포스트잇 등이 모두 유죄 근거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메모장에 정답이 적힌 것에 대해 시험 끝나는 날에 한번에 채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해명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메모장과 포스트잇은 미리 유출된 답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C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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