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코스닥 시장위 결정에 달렸다

입력 2022. 1. 22. 00:20 수정 2022. 1. 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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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바이오기업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는 경영진 횡령 배임 때문에 지난 2020년 5월 이래 1년 8개월 동안 거래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17만명에 달하는 주주들은 “새 경영진이 1000억원 신규 자금을 투입해 임상 재원을 확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신라젠이 바로 상폐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구제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국내 기업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도 앞으로 기심위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면 기심위 심의에 올라갑니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장기업에 횡령 배임, 중대 회계기준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주된 영업의 정지, 최근 5년 연속 영업손실 등 사건이 발생하면 상장유지 적격성을 심사하여 상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소는 우선 거래를 정지시키고 대상 여부부터 결정합니다. 사건이 경미해 대상이 아니라면 거래는 즉시 재개됩니다(상장유지).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심위 심의를 받습니다. 기심위는 상장유지(거래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중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개선기간은 최대 1년 이내입니다. 개선기간이 끝나면 기업은 개선 이행내역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심위 재심을 받습니다. 신라젠은 바로 이 심사에서 상장유지가 아닌 상폐 결정을 받은 겁니다.

만약 최초의 기심위에서부터 상폐 결정을 받은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 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 심의로 넘어갑니다. 기심위 재심에서 개선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폐 의결되었거나 최초 기심위에서부터 상폐 의결된 기업들은 시장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신라젠에게는 아직 구제기회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시장위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위 역시 세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선기간 부여, 상장유지, 상장폐지입니다.

시장위에서 상폐 결정을 받는다 해도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회사 측의 이의신청이 수용되면 시장위 재심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4일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기심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수헌 글로벌모니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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