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찾아가 대장동 관련 보고할때 정진상·유한기도 참석"

양은경 기자 2022. 1. 2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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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 정민용측의 신문 과정서 나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2016년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찾아가 대장동과 성남1공단을 분리 개발하는 보고서에 결재받을 당시의 상황이 21일 추가로 드러났다. 이 후보뿐 아니라 그 측근인 정진상 정책실장 등 성남시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유동규씨 등 5명에 대한 재판에서 정민용씨 변호인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한모 개발사업 2팀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씨 변호인은 한씨에게 “당시 공사 사장인 황호양과 유한기(전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전 개발사업 1처장), 정민용이 참석했고 성남시에선 이재명 시장, 정진상 실장, 하모 과장 외에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5~6명이 참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유한기·김문기씨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지난 18일 재판에서 검찰은 2016년 1월 정민용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가 화천대유 측이 원하는 대로 대장동과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분리하는 보고서에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의 수사 내용을 갖고 한씨를 신문했다. 1공단 부지 관련 소송에서 성남시가 패소하자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 분리를 요구했고 실제 분리를 통해 1공단 수용보상금 2000억원의 차입 부담을 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한씨는 ‘1공단 분리’ 보고서가 성남시 소관 부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전략사업팀에 의해 바로 시장 보고 및 결재가 이뤄지는 바람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불쾌해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에 대한 추가 질문이 변호인 측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에 없었던 한씨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2015년 3월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을 대장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대한변협에 공문을 보내 변호사 심사위원을 추천받고도 공사 직원인 정민용씨를 심사위원으로 참석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정씨는 성남의뜰과 경쟁했던 컨소시엄의 일부 점수란에 0점을 주기도 했다. 재판장이 “내부자를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한씨는 “따로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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