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도광산 강제노역' 부정에 서경덕 "망언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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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사도(佐渡)광산에서 있었던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부정하는 입장을 밝히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망언을 남발했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서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서 "일본 정부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던 '사도광산'에 대해 또 망언을 남발했다"며 "그야말로 역사를 왜곡하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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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사도(佐渡)광산에서 있었던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부정하는 입장을 밝히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망언을 남발했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서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서 “일본 정부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던 ‘사도광산’에 대해 또 망언을 남발했다”며 “그야말로 역사를 왜곡하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副)장관이 21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독자적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 측으로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한국 측에 강하게 의사 표시를 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기하라 부장관은 앞서 한국 정부가 “태평양전쟁 중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다”며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에 반발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국 내에서 사실에 반하는 보도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 교수는 기하라 부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사도 광산이 있는 일본 니가타(新潟)현이 작성한 공문서를 언급했다. 니가타 노동기준국은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해’라는 문서에서 “1949년 2월 25일 114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23만1059엔59전이 공탁됐다”고 기록으로 남겼다. 여기서 채무자는 ‘다이헤이(太平) 광업주식회사 사도광업소’이고, 공탁 기관은 ‘니가타 사법사무국 아이카와(相川) 출장소’였다.
서 교수는 “이러한 일본의 공문서가 남아 있음에도 한국에서 사실에 반하는 보도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2015년 군함도(端島·하시마)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을 언급했다. 당시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 많은 한국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 아래서 강제로 노동한 사실이 있음을 인식한다”며 “해당 시설에 정보센터 등을 세워 희생자들을 기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유네스코 유산위원회는 지난해 도쿄에 문을 연 정보센터를 현지 조사한 후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강한 유감(strongly regret)”이라는 표현이 담긴 결정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일본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튼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억지 주장을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사도광산과 하시마 탄광 등의 강제노역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만 한다”며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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