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학생, 사고·전과 없는데 징역 실형 법정구속 이유는[판결문보기]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20m 구간을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대학생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음에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광주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 2020년 6월 13일 새벽 4시경 동네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인근 다른 주점까지 약 20m를 술에 취해 운전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0.134%였다.
21일 대법원 홈페이지 '각급 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판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2020고단4989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재판부는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 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 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실형을 선고한데 대해 재판부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조항은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음에도 법정구속한 데 대해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사유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하기로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조항 ②항은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대학생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반영했다"면서도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정리해 설명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신하다 6m 높이 전깃줄 걸린 여성, 주민들이 이불로 받아내 - 대전일보
- 연휴 맞아 주문 쏟아지는 '망고시루'…성심당 "심란하다" - 대전일보
- '62년간 단 4명'…유퀴즈 나온 '그 직업' 채용 공고 떴다 - 대전일보
- 대통령실이 만든 어린이날 홈페이지 - 대전일보
- 홍철호 "채상병 특검 받는 건 직무유기…대통령도 같은 생각" - 대전일보
- 이재명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할 것" - 대전일보
- 故 신해철, 56번째 생일 앞두고 'AI 新해철'로 돌아온다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적반하장…범인 지목된 사람이 대통령 범인 취급" - 대전일보
- '전국민 25만원 지급' 국민 생각은?…반대 48% 찬성 46% - 대전일보
- “야구팬들 다 모여라”… GS25, 대전에 플래그십 스토어 1호점 열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