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룩북' 유튜버 "페미 정체 알게 돼, 한국남자 존경한다"

장구슬 입력 2022. 1. 22. 17:32 수정 2022. 1. 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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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라온 '승무원 룩북' 영상. [유튜브 캡처]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성 상품화 논란을 빚은 여성 유튜버가 페미니스트들을 저격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평범한 일반인을 홍보해주신 덕분에 큰 관심과 응원을 얻게 됐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승무원 룩북’ 영상을 올렸다가 비난받은 사건과 관련해 “이번 일로 페미니스트들의 정체를 알았고 그들이 얼마나 피해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페미니스트에 대해 “그들은 성 평등을 외치지만 권리만 주장할 뿐 의무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정작 여자도 군대에 가라고 하면 한마디 하지 못한다. 군인들에게 감사하고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는 배은망덕하고 안하무인적 집단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남자 행세를 하면서까지 나를 모욕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뿐만 아니라 한국 남자를 욕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른바 ‘페미 코인’을 타서 한국 남자를 비하하고 모욕할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남자를 존경하고 좋아한다”며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한국 남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나라와 가정, 본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수고와 일에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일평생 방구석에서 남을 조롱하고 미워하다가 삶을 마감하고 싶냐”며 “가상의 혐오를 내세워서 남녀가 혐오하게 만들어 본인이 못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파괴라도 하고 싶은 거냐. 제발 각자의 인생을 살아라”라고 충고했다.

끝으로 그는 “이 글을 읽고서도 키보드를 두드리고 부들거리고 있냐. 열심히 인생 낭비해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나를 응원해주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원은 A씨가 올린 ‘승무원 룩북’ 영상을 비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을 비공개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유사 플랫폼에 재업로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A씨가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대한항공 측과 A씨가 이의 신청을 포기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A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문제가 된 영상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속옷만 입고 등장해 대한항공의 승무원 유니폼이 연상되는 의상 2벌을 착용하는 과정이 담겼다. A씨는 영상에서 자극적인 포즈를 취해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가 한 영상 플랫폼을 통해 후원금을 낸 회원들에게 속옷까지 벗은 영상을 공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A씨의 영상이 성을 상품화했고, 이로 인해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다니기 어려워졌으며 회사에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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