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영수→화천대유 5억, 김만배 위한 돈세탁"

곽진웅 2022. 1. 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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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반 화천대유 계좌에 5억원을 이체한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씨의 '자금 세탁' 의도 때문이란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특검 계좌를 경유한 부분 외에 사업 초기 화천대유로 들어간 돈의 상당 부분도 김씨와 남욱(49·구속) 변호사의 주변 인물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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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사업 관련 진술 확보
'朴인척' 분양업자 이기성과 거래
계약 무관해 보이도록 朴계좌 써
45억원 중 나머지 돈도 차명 전달
김만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반 화천대유 계좌에 5억원을 이체한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씨의 ‘자금 세탁’ 의도 때문이란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특검 계좌를 경유한 부분 외에 사업 초기 화천대유로 들어간 돈의 상당 부분도 김씨와 남욱(49·구속) 변호사의 주변 인물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13일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업체 대표 이기성씨를 소환했다. 검찰은 이씨를 대상으로 2014년 9월 이씨와 남 변호사가 작성한 ‘50억 지급 계약서’<서울신문 2021년 11월 22일자 9면>의 작성 경위와 이에 따라 실제 흘러간 돈 45억원의 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씨에게 넘어간 5억원도 이 45억원 중 일부에 해당한다. 이씨가 2015년 4월 2일 화천대유 측에 5억원을 직접 전달하려고 하자 김씨는 이를 만류했다. 대신 김씨는 박 전 특검의 계좌를 빌려 돈을 이체해 달라고 요청했고 다음날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당시 새로 사업 주도권을 쥔 김씨는 자금 거래가 기존 이씨와 남 변호사 사이 ‘계약’과 무관하게 보이도록 박 전 특검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구 사업자’인 남 변호사와 외견상 선을 긋고 다른 성격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꾸미려 했던 것이다.

45억원 중 나머지 돈도 남 변호사의 여비서와 김씨 아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우형씨 등을 통해 전달됐다고 한다. 이 돈은 화천대유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등으로 쓰였다.

앞서 박 전 특검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김씨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돈이 단순히 계좌를 거쳐간 것만으로는 위법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개발업자들과 관계를 맺고 관여했다는 의혹은 더 짙어진 상황이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남 변호사와 김씨 등에게 돈을 받아 간 토목업자 나모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대장동 부지에 500억원대 규모 사업권을 대가로 이씨에게 20억원을 전달했으나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되자 이씨와 ‘이행합의서’<서울신문 2021년 11월 16일자 9면>를 작성하고 대장동 업자들에게 총 130억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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