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이] 오너 처벌은 삼풍밖에 없다고?..아파트 '와르르'에도 처벌은 말단만

강현석 기자 2022. 1. 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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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도 사람이 빚은 참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현장 책임자는 처벌받아도 회사 오너나 경영진은 처벌을 피해가고는 했죠.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이번에도 그럴지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영화 '타워' : "(스프링클러) 배관이 어디로 연결된 거지?"…"왜 작년에 상가 공간 늘린다고 기둥 안에 있던 배관을 외벽으로 다 뺐잖아요?"]

아 이거 사망 플래그인데, 역시 이렇게 되네요.

사소한 것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에 건설, 건축 관련, 법 규제가 그래서 많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건축물 붕괴사고는 잊을만 하면 계속 터졌습니다.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

6달만에 짓고, 4달만에 무너졌죠. 믿겨지십니까?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역시 사람의 탐욕이 낳은 비극이었죠.

가장 악질적 사고는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였습니다.

부실시공, 무리한 확장, 냉각탑 이동 등… 최악의 조건이 한꺼번에 겹쳤죠.

먼 옛날의 이야기 같으실까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2019년 서울 잠원동 철거 붕괴 사고,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사고, 그리고 이번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까지 어떤 법으로 책임을 물을 지부터 보죠.

크게 3,4가지의 법이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이 있습니다.

주로 형량이 센 산업안전보건법이 핵심이죠.

[한지은/변호사 : 하나의 행위에 두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서, 가장 중한 형으로만 처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안법만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번 붕괴 사고,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유진영/변호사 : 과거엔 (징역) 2~3년이 많았는데, 점점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 사건에선 7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량은 이래도, 원청사 경영진급은 대부분 처벌받지 않습니다.

'봐주기 판결' 뭐 그런게 아니라, 직접적인 사고 책임자만 처벌해야해서 그렇죠.

[한지은/변호사 : 현장 관리감독 하지 않는 임원이나 대표까지는 사실상 처벌되기 어려운…]

오너가 구속된 삼풍백화점 정도가 예외인데…이건 붕괴 조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영진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긴 하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결국 원청사 오너나 경영진은 지금까진 극단적으로 '고개 한 번 숙일' 도덕적 책임밖에 없었단 뜻입니다.

다만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라는 페널티는 가능합니다.

[유진영/변호사 : 영업정지는 신규사업을 수주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등록말소는 과거의 공사실적이나 수주실적, 시공순위 모든 기록이 삭제됩니다. 소형 건설회사 처음 시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시작해야…]

등록말소 전례가 과거 성수대교 붕괴 당시 1건 밖에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영업정지가 가장 강력한 제재긴 합니다.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황수비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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