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희생자 보상금 접수·확인 '사실조사단' 운영

고성식 2022. 1. 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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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제주도 차원의 기구가 운용된다.

제주도는 제주4·3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한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이하 사실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유족회 등 제주4·3 관련 민간단체는 사실조사단의 민간협력 조직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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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명, 행정시 107명으로 구성, 민간단체도 협조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제주도 차원의 기구가 운용된다.

제주도는 제주4·3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한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이하 사실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 4·3 행방불명인 묘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사실조사단은 행정 조직과 민간협력 조직의 협조를 통해 현장 조사, 면담, 자료 조사, 구비 서류 확인, 홍보 및 안내, 민원 대응 등을 전담한다.

사실조사단은 또 희생자 및 유족 신청을 받고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또 민법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보상금액 조사, 제주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천530명) 직권 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실조사단은 단장 행정부지사, 부단장 특별자치행정국장, 4·3지원과 3개 팀(14명) 및 사실조사 요원 14명으로 구성한다.

사실조사단 산하의 행정시 사실조사단은 단장 부시장, 부단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1개 팀(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 읍·면·동 공무원 96명, 사실조사 요원 107명이다.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유족회 등 제주4·3 관련 민간단체는 사실조사단의 민간협력 조직으로 활동한다.

도는 사실조사단에서 활동할 사실조사 요원(기간제) 121명을 4월까지 채용할 예정이다.

도는 사실조사단 운영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4·3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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