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으로 빌라 복도 점령한 옆집, 이젠 음식물 쓰레기까지..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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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사는 한 네티즌이 현관문을 열면 옆집의 각종 짐과 마주한다며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라 복도에 나온 쓰레기와 개인 물품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호소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러다 A씨 집 앞까지 침범하겠다", "쓰레기를 쌓기 시작했다면 당연히 냄새도 날 텐데 정말 민폐다"라는 반응과 함께 "옆집에 말해보고 안 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라" 등의 조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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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사는 한 네티즌이 현관문을 열면 옆집의 각종 짐과 마주한다며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라 복도에 나온 쓰레기와 개인 물품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호소한 글이 올라왔다.
얼마 전 결혼해 이사를 왔다는 A씨는 “집 보러 왔을 때 옆집에 탄산수 박스가 쌓여있었지만, 빈집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며 “입주하면 치워주겠지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사 왔을 당시 옆집 앞 복도에는 아기 물티슈, 기저귀, 생수가 몇 박스씩 쌓여있었다. 또 선반에 양파를 놓는 등 옆집의 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다고.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에서도 생수병 묶음과 쇼핑백에 담긴 물건들과 유모차도 놓여 있다.
A씨는 “유모차는 매번 집에 들여놓기 힘드니까 차라리 이해한다”면서도 “(빌라 복도) 구조상 우리 집에도 피해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A씨 집과 옆집은 ‘ㄱ’자로 마주 보고 있어 공유하는 복도 공간이 많기 때문. A씨 부부가 매번 현관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옆집이 잔뜩 쌓아둔 물건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었다.
A씨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에 빈 종이 상자도 집 앞에 놓는다”며 “우리 집은 2층이다. 내려가면 바로 쓰레기장이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러다 A씨 집 앞까지 침범하겠다”, “쓰레기를 쌓기 시작했다면 당연히 냄새도 날 텐데 정말 민폐다”라는 반응과 함께 “옆집에 말해보고 안 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라” 등의 조언을 전했다.
한편 보통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용 공간은 화재 발생 시 소방 통로나 대피 공간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개인 물품을 쌓아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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