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늘어나는 화물량에 컨테이너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소희 2022. 1.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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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컨테이너 안전점검 대상을 위험화물 적재 컨테이너에서 대표적인 개방형 컨테이너인 플랫랙 컨테이너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가 위험화물로 인한 화재와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2년부터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류를 비롯한 위험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최근 항만물동량 증가로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일반 화물 컨테이너도 운반·적재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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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화물 적재 컨테이너→개방형 컨테이너로 점검 확대
사고 발생확률 높은 '플랫랙 컨테이너' 집중관리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컨테이너 안전점검 대상을 위험화물 적재 컨테이너에서 대표적인 개방형 컨테이너인 플랫랙 컨테이너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컨테이너 안전점검 현장 ⓒ해수부

플랫랙 컨테이너는 천정과 옆벽이 없고 양쪽 끝벽만 있는 일종의 개방형 컨테이너로, 주로 기계 등 중량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며, 접이식 구조 등으로 인해 일반 컨테이너에 비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해수부가 위험화물로 인한 화재와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2년부터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류를 비롯한 위험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최근 항만물동량 증가로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일반 화물 컨테이너도 운반·적재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평택항 플랫랙 컨테이너 작업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물 컨테이너점검 추진계획에서 컨테이너 안전관리 추진계획으로 안전점검이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해수부는 ’2022년 컨테이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위험물이 적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플랫랙 컨테이너도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우선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특별점검기간을 설정, 국내 항만에 반입되는 플랫랙 컨테이너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장치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 위험화물 적재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된다. 컨테이너를 열고 내부의 위험물 용기와 포장상태, 수납 현황 등을 점검자가 직접 확인하는 개방점검을 확대하고, 수출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 횟수도 늘리는 등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7000TEU급 위험물 컨테이너를 우선해 점검하고 개방점검과 수출 위험물에 대한 점검량도 30% 이상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해상운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컨테이너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립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통합적인 컨테이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컨테이너 선박운송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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