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규제장벽에 확장 '게걸음'

2022. 1. 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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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가 기관투자 유치, 자동 분산투자 등 법적 이슈로 업권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록 업체 수가 많아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신호도 있지만, 업권을 퀀텀점프(단기간 비약적 도약) 시킬 수 있는 사안들은 아직 규제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금융당국에 등록한 온투업체 수는 3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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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 38곳으로 늘었지만
기관투자·자동분산 투자 등 이슈
중금리대출 등 정부사업도 '스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가 기관투자 유치, 자동 분산투자 등 법적 이슈로 업권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록 업체 수가 많아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신호도 있지만, 업권을 퀀텀점프(단기간 비약적 도약) 시킬 수 있는 사안들은 아직 규제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금융당국에 등록한 온투업체 수는 38곳이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30곳을 넘겼고 새해 들어서도 2곳이 추가됐다. 다만 업체 수가 늘어난 데 비해 대출금 증가율 속도는 더뎌지고 있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P2P업계 누적 대출금은 전달 대비 14% 늘었지만 연말에는 직전달 대비 12% 느는 데 그쳤다. 1월에는 전달 대비 증가율이 아직 한자리 수(6.9%)대다. 이에 “등록 기관 수만 많아지고 실속은 크게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업계가 정체된 원인 중 하나는 금융기관투자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온투업체의 경우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시행하면 되는데, 금융기관의 경우 온투업체에 투자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간주돼 자체적인 여신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온투업체는 개인투자자도 존재하기에 해당 차주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만 제공하기는 어렵다.

온투업 투자시 감당해야하는 대손충당금, 위험자산 비율, 총량규제 등도 부담이다. 한 업계 대표는 “법적 이슈다 보니 당국이나 국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대선이 겹친 상황이라 상반기에도 풀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청을 하면 내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소법으로 인해 중단된 자동 분산투자도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투자가 필수적인데, 이같은 방식이 막혀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 위험을 회피하는 것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 중금리 공급 역시 정부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온투업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소상공인들을 크라우딩펀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 잠정유보된 상황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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