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집 몰래 들어갔더니 남친이..홧김에 살해한 30대

이영민 기자 입력 2022. 1. 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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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1일 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A씨에게 살인 혐의 외에 특수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3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2시9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의 남자친구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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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이혼한 아내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1일 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A씨에게 살인 혐의 외에 특수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3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2시9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의 남자친구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B씨는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 집은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이자, 이혼 전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A씨는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거지 내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1년여 전 아내와 이혼했으나 최근 몇 달 전까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주거지를 오가며 왕래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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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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