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과이익환수' 문제 제기한 직원, 유동규에게 질책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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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실무자를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24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성남도개공 직원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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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24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성남도개공 직원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씨는 대장동 사업 당시 개발사업1처 개발계획팀에 근무하며 대장동 사업 지원 업무를 맡았던 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개발계획팀 주모 팀장이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두고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씨는 또 “(공모지침서는) 1822억원의 이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이익은 우리(성남도개공)가 주장하지 않는 형태였다”며 “사업이 잘 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다는 점을 (주씨가) 인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어 “주씨가 공모지침서에 문제가 많다며 정민용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튿날 유동규에게 질책당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박씨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자 박씨는 “그대로 말하기가 좀 그렇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장이 재차 묻자 박씨는 “그때 워딩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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