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횡령' 경찰 "횡령액 2215억 중 1414억 회수 가능"

김승환 2022. 1.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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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관련해 경찰이 횡령금액 중 현재까지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은 141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준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간담회에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관련해 "최근까지 확인한 바로는 횡령금액은 총 2215억원이고 이 중 1414억원에 대해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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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관련해 경찰이 횡령금액 중 현재까지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은 141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준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간담회에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관련해 “최근까지 확인한 바로는 횡령금액은 총 2215억원이고 이 중 1414억원에 대해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은 394억원과 함께 피의자인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반환한 335억원, 압수된 금괴 851㎏(현금가 631억원)와 현금 4억원을 합한 액수다. 

경찰은 이씨가 총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76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9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다. 이씨 가족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에는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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