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법으로 지정" 청원에 "배려 강요" VS "마땅하다"

강민선 2022. 1. 24.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안 임신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이 임신부 배지를 단 여성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이를 조롱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임신부 배려석을 법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재조명 되고 있다.

그러면서 "대만같은 국가는 아예 임신부가 아닌 경우 임신부 석에 착석하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예산이 된다면 임신부에게 임신부 좌석용 자동 배지를 배포하여 임신부 자리에 배지를 대면 앉을 수 있는 방법도 일반 지하철 승객과 갈등을 피하며 원할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제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하철 안 임신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이 임신부 배지를 단 여성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이를 조롱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임신부 배려석을 법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재조명 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하철 임산부 자리를 법으로 확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가진 임신부라고 소개한 해당 청원인 A씨는 “물론 배려석이고 호의로 양보되면 좋겠지만 사실 임신부 자리에 비임신부가 앉아있는 경우가 다수”라며 “비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비켜줄 생각도 사실 안 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경로석도 다 만석이고 임신부 배려석이 비어있으면 그 자리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한 것이 유세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노산에 어렵게 시험관으로 아기를 가지고 출퇴근하는데 임신부 좌석에 편히 앉아갈 수 없어 정말 한 명 무사히 낳기도 여러모로 힘든 현실이라는 걸 체감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만같은 국가는 아예 임신부가 아닌 경우 임신부 석에 착석하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예산이 된다면 임신부에게 임신부 좌석용 자동 배지를 배포하여 임신부 자리에 배지를 대면 앉을 수 있는 방법도 일반 지하철 승객과 갈등을 피하며 원할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제안했다.

A씨는 “본인이 임신부가 아닌 분들도 가족 일원 중 임신부가 있을수 있고 앞으로 될수도 있다”며 “본인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시고 지하철 임신부 석이 법으로 확보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청원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려를 강요한다”, “임신부가 없으면 누구라도 앉아야 한다”, “법으로 강제할 필요까지 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다른 누리꾼들은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저출산 국가에서 임신부를 배려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등의 의견도 제기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