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차접종 후 90일 지나고 3차 안 맞았다면 '격리 7일'(상보)
김규빈 기자,권영미 기자 입력 2022. 01. 24. 15:22 수정 2022. 01. 25. 10:38기사 도구 모음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차접종 후 90일 내에 3차접종(추가접종)을 맞지 않았을 경우 확진자와 접촉시 7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다만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을 넘기지 않은 사람, 3차 접종자는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에서 면제되고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2차접종 후 14일~90일 이내 및 3차 접종자는 밀접접촉자라도 '수동감시'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권영미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차접종 후 90일 내에 3차접종(추가접종)을 맞지 않았을 경우 확진자와 접촉시 7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그간 당국은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0일로 정했는데, 이번 조치로 격리기간이 다소 줄어든 셈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예방접종 여부,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변경했고, 이는 오는 26일부터 전국에 적용된다"며 "확진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동안 격리를 해야하며, 미접종자 등은 10일간 격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6~7일 사이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해야한다"며 "7일 후 격리가 해제될 때에도 추가 3일 동안은 KF94급의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한다"고 했다.
당국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확진자의 동거가족·직장동료 등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을 넘기지 않은 사람, 3차 접종자는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에서 면제되고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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