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오세요"..'하루 36만명 확진' 프랑스 백신패스 시행

김기화 2022. 1. 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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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이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던 게 아니라면 백신을 맞지 않은 채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도입한 QR 코드 형태의 '보건 증명서'를 '백신 증명서'로 대체하는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24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보건 증명서를 받아 다중이용시설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백신을 접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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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이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던 게 아니라면 백신을 맞지 않은 채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도입한 QR 코드 형태의 ‘보건 증명서’를 ‘백신 증명서’로 대체하는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24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보건 증명서를 받아 다중이용시설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백신을 접종해야만 합니다. 백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곳은 식당, 카페, 술집과 같이 음식을 섭취하는 곳과 영화관, 공연장, 경기장 등 문화·여가시설 등입니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기차·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백신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면 음성 증명서를 내도 됩니다.

유효기간은 백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두 차례 맞아야 하는 백신의 경우 2월 14일까지는 2차 접종 후 7개월, 2월 15일부터는 4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위조된 백신 증명서를 사용하다 걸리면 벌금으로 1천유로(약 135만원)를 내야하지만 적발 후 30일 안에 백신을 맞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에서 가짜 증명서 사용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36만명씩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는 1천669만2천432명으로 영국을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많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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