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당신을 속였다.."위치 추적 기능 꺼도 추적돼"

실리콘밸리/김성민 특파원 2022. 1. 2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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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의 실밸 레이더]
구글. /AFP 연합뉴스

구글이 사용자를 속이고 위치 추적을 계속한 혐의로 미국 워싱턴DC, 텍사스, 워싱턴, 인디애나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와 3개주 법무장관은 구글 사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치 추적 기능을 꺼놔도, 구글이 시스템적으로 사용자 위치 정보를 지속 수집해왔다고 주장하며 구글에 소송을 걸었다. 법무장관들은 “구글이 적어도 2014년부터 이렇게 사용자들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테크 업계에선 빅테크들을 향한 규제의 칼날이 점차 매서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소송은 구글 등 빅테크를 향한 규제 전쟁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구글. /로이터 연합뉴스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시대는 끝났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DC 법무부의 3년 간의 조사 끝에 나왔다. 2018년 AP가 구글의 위치 정보 추적 문제에 대해 보도했고, 워싱턴DC 법무부가 조사를 시작했다. 다른 주도 동참하며 전국적 단위의 소송이 됐다.

주 법무장관들은 구글이 구글맵 등 구글 서비스와 와이파이 데이터, 마케팅 파트너 등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했고, 이는 위치 추적 기능을 꺼놓으면 자신의 위치 정보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많은 사용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DC의 칼 A 라신 법무장관은 “4명의 법무장관이 초당적으로 제기한 이 소송은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명백한 집행 조치”라며 “이윤을 위한 속임수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구글은 또 특정 앱을 사용할 때 사용자 위치 정보가 필요없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앱을 이용하려면 자신의 위치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법무장관들은 “구글은 사용자들이 점점 더 많은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반복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이는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해 자사 수익을 확대했다고 법무장관들은 봤다.

구글은 반발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탑재하고, 사용자에게 위치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제어 기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소송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구글의 무단 위치 정보 수집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2월 28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에게 최대 2시간의 원고 측 심문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구글이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홍보했던 비밀모드(시크릿 모드)에서 위치 정보와 사용 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구글이 패소할 경우, 구글은 최소 50억달러(약 6조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빅테크 목덜미까지 온 규제 칼날

이번 소송은 구글·애플·메타(페이스북)·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반독점 규제의 일환이다. 현재 미국 의회와 FTC(연방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각 주들은 수십건의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 소비자 보호 미흡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럽 등에서도 빅테크 규제가 한창이다. 테크 업계에선 올해가 빅테크의 파워를 규제로 본격적으로 견제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규제 움직임은 점차 날카로워지고 있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0일 빅테크 규제법의 일종인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을 찬성 16대 반대 6으로 통과시켰다. 구글·아마존·메타 등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존이 다른 업체 상품보다 자체 브랜드 상품을 먼저 보여줄 수 없고, 구글이 다른 앱보다 구글맵 등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 할 수 없다. 이 법안은 미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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