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무죄 반전..2심 "병원 운영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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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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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병원서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검찰 "1심 선고한 징역 3년 적당"
변호인 "동업자 요청 따라" 주장
재판부, 변호인에 손…무죄 판단
[서울=뉴시스] 류인선 박현준 이기상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 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최씨만 항소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순 없다.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의 개설·유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뭘 또 걸고 넘어지려는지 모르겠다"고 검찰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씨 측은 동업자와 공모하지 않았고 동업자의 요청을 형식적으로 따랐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1심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9월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조건부 인용해 석방,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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