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선 무죄.."공모 인정 안돼"(종합)

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2022. 1.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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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2012년 9월 동업자 구씨 및 주씨와 함께 의사가 아닌 데도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의료법인을 설립한 의료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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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동업자들과 공모 관계 인정 안돼"
병원개설 공모 인정 안돼 23억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도 무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징역 3년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최씨는 지난해 9월 2심 재판과정에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최씨가 2012년 9월 동업자 구씨 및 주씨와 함께 의사가 아닌 데도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의료법인을 설립한 의료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구씨 및 주씨와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씨가 계약 당시 피고인(최씨)에게 2억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 변제하지 못한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이 2억원을 더 지급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계약 체결 무렵인 2012년 9월 주씨와 함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의료법인 개설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씨와 달리 주씨와의 사이에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며 "의료재단 설립과 관련해 피고인이 설립 당시에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적으로 주씨가 개설 운영한 병원의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의 무죄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함께 무죄가 선고됐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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