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하지 말아 달라"..기자에게 3천만원 제안한 전광수 회장 '집유'

노경민 기자 2022. 1. 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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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무마 대가로 기자에게 30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심우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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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부친.."언론 매수하려는 시도, 실제 교환은 없어"
지난 2020년 12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방영된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의 모습.©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언론 보도 무마 대가로 기자에게 30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심우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보도를 하지 않는 대가로 3000만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판결에 따르면 전 회장과 기자 사이에서 실제 금품 교환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인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취재하려는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언론 활동을 매수하려는 시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금품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 회장의 아들 전봉민 의원은 이진베이시티를 둘러싼 특혜 의혹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가 지난해 12월 복당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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