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국민대 지원서에 허위 학력·경력..채용 면접도 안봐"

한진주 2022. 1. 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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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경영학부 석사·부교수라고 기재
실제로는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
교육부 "국민대, 학력·경력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해야"
이사회 의결 없이 도이치모터스 지분 30만주 취득·처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국민대 감사 결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비전임교원 지원서에 허위 학력·경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대에 조치를 요구했다.

25일 교육부는 제 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비전임교원 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김씨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김씨는 국민대 겸임교원 지원서에 학력을 'A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기재했지만 실제 학력은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다. 경력사항에 B대학 부교수(겸임)로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B대학 시간강사(2005년 3~2006년 8월)와 산학겸임교원(2006년 9~2007년 8월)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규정 제 18조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나와있다.

교육부는 국민대 내부 규정에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인 고등교육법 등에서 비전임교원 관련 허위 경력과 관련 처분 규정이 없어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민대에 공을 넘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4학년도 겸임교원 임용과정에서 김씨와 관련 사실을 확인했고 필요한 조치는 국민대가 당시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규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통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규를 어떻게 적용할 지 판단하면 된다. 우리는 감사결과 통보 이후 이행한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7년 2학기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위촉해야하는 기준을 어기고 전임강사 1명을 포함시켜 위촉한 점, 김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국민대 교원 채용 심사과정과 관련해 심사위원 제척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직무내용과 무관한 기관 경력자 2명을 겸임교원으로 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출석 미달인 F학점 대상자 9명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기한 내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원 13명에게도 감점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국민대 직원과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해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식을 취득·처분한 점, 투자자문 자격이 없는 자와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6억9109만원)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 처분했다. 감사 결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를 26억2400만원에 취득하고 21억1900만원에 처분했다. 국감에서 공개된 것보다 취득 규모와 주식 수가 더 많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취득 내역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320억원(33건) 규모이며 367억원(33건)에 처분했다.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185억원(45건)을 취득, 207억원(45건)에 처분했다. 국민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 취득·처분 때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과 관할청 허가(기본재산)을 거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경고,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정지원사업 관리 현황 감사 결과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경비 집행 과정에서 증빙자료 없이 사업비 집행 ▲사전 심의 없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추진단 부장에게 중징계와 직원 6명에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대 측은 한 달 이내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며 없을 경우 감사 결과가 확정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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