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미리 신청해야"

2022. 1. 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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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다음 달에 미리 신청해 달라고 기업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들이 연구소를 운영해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하는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신청 건수는 제도가 도입된 2020년 1,547건에서 지난해 2,332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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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다음 달에 미리 신청해 달라고 기업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들이 연구소를 운영해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하는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신청 건수는 제도가 도입된 2020년 1,547건에서 지난해 2,332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안병욱 기자 / ob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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