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경향신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 등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5일 만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50억 클럽’ 수사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2015년 1~3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을 제외하면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할 때는 ‘아들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다. 범행 시기로 특정한 2015년 1~3월이 곽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막 취임할 때라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을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이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16년 4월’로 본다.
곽 전 의원은 이 돈이 변호사 비용이며, 국회의원 당선 전에 받았다고 주장한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수사 관련 변호사 업무를 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도 검찰에서 “수원지검 수사를 받을 때 변론을 도와준 대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 때 당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였던 씨세븐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한 것은 영장 기각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번에 청구한 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50억 클럽’ 수사의 동력도 상실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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