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임용 과정 부적정"..조치 요구

박희봉 2022. 1. 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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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결론 내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대가 도이치 모터스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김건희 씨 겸임교수 임용 과정과 학사 운영 관리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 씨 지원서의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전임강사 1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김 씨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 "국민대에 김 모 씨의 임용지원서상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임용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밖에 교육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국민대의 법인 재산관리도 부적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대는 무등록 업체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했고, 법인 이사회 심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감사와 관련해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김 씨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이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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