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동업계약 안 해"

이승철 2022. 1. 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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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최 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 등과 함께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워 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가 단순한 자금 투자를 넘어 주 씨의 병원 개설, 운영에 관여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 씨가 주 씨와 동업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요양병원의 자금 집행을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최 씨가 자금 회수 뒤 병원 일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선고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말을 아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사필귀정이라며, 일부 검사의 의도적인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경식/변호사/최 씨 변호인 : "서울중앙지검의 이 과오는 크게 내부적으로도 검토되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고..."]

검찰은 변호인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이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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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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