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임용 취소하라"..교육부, 국민대에 '경고장'

2022. 1. 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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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리스크 중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한 허위 이력 논란이 있죠.

교육부가 국민대를 향해 검증을 거쳐 김 씨 겸임교수 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원서에 허위 이력을 적었다는 건데요.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는 김예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국민대 특별 감사는 여권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습니다.

[강민정 /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국민대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끌기로 뭉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김건희 씨의 국민대 비전임 교원 임용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는데 국민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가 지원서에 A대 경영학과 석사, B대학 부교수(겸임)라고 기재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A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 B대학 시간강사라는 겁니다.

비전임 교원 임용 시에는 규정에 따라 면접을 봐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 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 직원과 교수 13명에 대해 주의나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도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국민대에 김모 씨의 임용 지원서상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 주를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등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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