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2심 '무죄'로 뒤집혀..법원 "동업계약 없었다"

입력 2022. 1.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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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 모 씨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 모 씨는 지난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약 22억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요양병원 설립을 공모하고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경기도 파주에 영리적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자 3명과 최 씨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불법으로 요양병원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영에 점진적 기여를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 돌려받았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주모자들의 수익 분배 방식이나 계약 내용 등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손경식 / 변호사 - "(검찰은) 편향성을 가지고 심지어 많은 왜곡, 일부 증거를 굳이 기록에서 빼는 방법으로 은폐까지 했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검찰은 의도적인 사건 왜곡은 사실이 아니며, 이번 판결이 의료재단 관련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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