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3년 된 아파트 타일이 우르르.."양치하다 날벼락"

송우영 기자 입력 2022. 1. 25. 20:42 수정 2022. 1. 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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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욕실 타일이 부서져 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주한 지 3년밖에 안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욕실 벽에 스티로폼이 커다랗게 붙어 있습니다.

조심스레 뜯어보니 원래 붙어있어야 할 타일이 깨져있습니다.

[다시 또 파손이 될까 봐, 무너질까 봐 테이핑을 해놓고 가신 것 같은데.]

2019년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김서윤 씨는 지난달 양치를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욕실 벽이 갑자기 부서져 내린 겁니다.

[김서윤/입주자 : 며칠 전부터 이 문틀이 아예 틀어져서 문 자체가 얹히듯 해서 아예 안 닫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천장 쪽에서 정말 막 '끽' 하는 뒤틀리는 소리가 나면서 쾅 터지면서…]

마치 폭발 사고 현장 같았다고 합니다.

[김서윤/입주자 : 그 폭발음이 무슨 가스 폭발하는 것처럼 완전 폭발하면서 파편이 저쪽 벽까지 튀었어요.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너무 놀라서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바깥으로 도망갔어요.]

연락을 받고 온 시공사 관계자는 단순 타일 불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보수를 해주겠다며 스티로폼으로 깨진 벽면을 가려놨습니다.

[김서윤/입주자 : 광주의 그 아파트 붕괴가 보도가 되고 나서 사실 너무 공포스러운 기분이 들어서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를 불러서 봐달라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시공사 측은 취재진에게 "추운 겨울에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당 세대에게는 빨리 보수를 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먼저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해야 하는데, 만약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에 하자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남형/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과장 : 공사상의 잘못이 있는지, 이로 인해서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 다양하게 조사를 하고요. '하자다 혹은 하자가 아니다'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 하자 심사 신청은 지난해에만 7600여 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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