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기고 뽀뽀..그만 만져라" 30대 노동자의 슬픈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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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보고 수치심을 줬다."
지난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국내 중견 철강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1월 25일 전북 군산 금강 하구의 한 공터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 안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촬영한 25분가량의 영상과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유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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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그만 만지고 머리 좀 때리지 마라..강력 처벌 원해" 호소도
“팬티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보고 수치심을 줬다.”
3년 전 36살 노동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겼던 유서와 25분 분량의 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국내 중견 철강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1월 25일 전북 군산 금강 하구의 한 공터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2년 4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A씨는 정규직이 된 이후 승진까지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 안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촬영한 25분가량의 영상과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유서가 있었다.
MBC는 A씨가 입사한 지 두 달째였던 2012년 6월 회사 제강팀 동료들과의 야유회 사진도 공개했다. 이 사진 속에는 2명만 옷을 입고 있고, A씨와 나머지 사원들은 발가벗은 채 가랑이만 손으로 가린 모습이다.
A씨는 이 단체 사진에서 옷을 입은 남성 중 1명인 B씨를 지목하면서 그가 입사한 직후부터 그가 지속해서 성추행과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에 대해서도 “반장급인 B씨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진”이라고 설명하면서 “회사 PC에 더 있을 테니 낱낱이 조사해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가 입사한 2012년 4월 ‘문신이 있냐’고 물어봤다. 팬티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보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 찍히기 싫어서 이야기 못 했다. 한이 맺히고 가슴 아프다”는 기록도 남겼다.
이어 “2016년 12월 10일 16시30분경 복집에서 볼 뽀뽀, 17시40분경 노래방 입구에서 볼 뽀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다”는 구체적 상황도 적었다.
A씨를 괴롭힌 건 B씨 1명이 아니었다. A씨는 단체 사진 속 옷을 입고 있던 다른 한 선배 C씨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냐. 성기 좀 그만 만지고 머리 좀 때리지 마라.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썼다.
A씨는 이 외에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6년간 당했던 일들을 세세하게 적고서 후배들을 향해 “쓰레기 같은 벌레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는 말을 남기며 글을 끝맺었다.
A씨의 유서 내용은 관련 직원 1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B씨와 C씨에 대한 징계도 내려졌다. 그러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B씨는 정직 3개월, C씨는 정직 2개월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MBC에 따르면 이들은 정직이 끝나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관리책임이 있는 제강팀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당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B씨는 괴롭힘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장례식에서는 다른 부하직원들을 향해 “관짝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잘하라”라고 모욕성 발언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말수가 적은 고인을 살갑게 대하려 한 것”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월 A씨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했다. 유족들은 이에 B씨와 C씨를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상당수 행위가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유족들은 최근 검찰에 재조사를 해 달라며 항고장을 내고,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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