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철수 기부 동그라미재단, 부인 김미경씨가 재작년 이사장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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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12년 보유하고 있던 안랩 주식 절반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 '동그라미재단'에서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재단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안 후보의 말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면서도 "(김 교수가) 일절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프로젝트 관련 출장이나 회의 참석 등 비용을 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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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턴 이사장으로 재임
安은 "재단 운영 관여 않겠다" 공언
국민의당 "오해 안 받으려 사비 활동"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12년 보유하고 있던 안랩 주식 절반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 '동그라미재단'에서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는 재단 설립 당시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기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교수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 동그라미재단 이사로 활동했다. 특히 2020년 2월부터는 이사장을 맡아 그해 11월 이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재임했다. 김 교수는 2018년 9월 안식년을 신청하고 그해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안 후보와 함께 독일로 갔다가 2019년 9월 먼저 귀국했는데, 그 직후 재단 이사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재단 출연자인 안 후보의 배우자라서 공익법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이 법은 시행령에서 법인 출연자 및 이사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들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재단 이사진은 5명이라 김 교수가 포함됐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 후보가 재단 운영 불간섭을 공언해온 만큼 김 교수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 후보는 2012년 2월 5일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재단의 첫 제안자이고 기부자이기도 하지만 내 몫은 여기까지"라며 "운영은 전문가들이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 발언은 공익재단이 절세나 변칙 상속 수단으로 오용된 전례와 선을 긋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재단은 안 후보의 정치적 자산이 돼 왔다.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BBS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윤석열 후보와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나는 재산 절반을 기부했는데 두 분은 얼마나 기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이사장(최성호 경기대 교수)이 미세먼지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김 교수의 미국 쪽 네트워크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다"며 "김 교수가 공식적으로 (재단에서) 일을 하면 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사장이 제안을 해서 이사진에 합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이사장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선 "기존 이사장이 안식년을 맞아 자리에서 물러났고 다른 이사 중엔 이사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본부장은 '재단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안 후보의 말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면서도 "(김 교수가) 일절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프로젝트 관련 출장이나 회의 참석 등 비용을 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러고 싶다면 3자를 시켜서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부인을 이사장에 앉혔겠느냐"고 일축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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