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엘베서 옷 벗고 '찰칵'..SNS 진출한 '온라인 바바리맨'

박효주 기자 2022. 1. 26.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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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 한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소셜미디어에 부산행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기차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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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갈무리

열차 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 한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소셜미디어에 부산행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기차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2018년 동덕여대 알몸남, 분당 키즈카페 알몸남이 검거돼 처벌받았지만 처벌 수준이 낮아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저 알몸남에게 여자, 노인, 어린이들이 성범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검거와 처벌 부탁한다"고 했다.

문제의 남성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기차 안 말고도 공중화장실, 빌딩 내 화장실 등에서도 알몸인 상태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계정이 삭제됐다.

하지만 같은 소셜미디어에는 이 남성 외에도 나체 사진을 올리는 이른바 '온라인 바바리맨'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한 남성은 "주말에 운동을 마치고 지하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찰나에 문 열리기 직전 (사진을 찍었다)"이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언제나 (사진) 잘 보고 있다", "찐변태(진짜 변태)셔서 너무 좋다"고 댓글을 달았고, 이 남성은 "인정받은 기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면 경범죄의 과다노출이나 형법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즉결심판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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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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